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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용산 집단 마약 모임' 주최자 등에 실형 구형

현직 경찰 추락사한 집단 마약 모임
장소·마약 제공자들에 징역 7~8년 구형
신종 마약 제공 혐의는 부인

檢 '용산 집단 마약 모임' 주최자 등에 실형 구형
지난달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세입자 정모씨(45·왼쪽)와 대기업 직원 이모씨(31)가 지난 9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정모씨(45), 이모씨(31) 등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마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정씨는 징역 7년, 모임에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정씨 측은 공소사실 가운데 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플루오르-2-오소(Oxo) 피시이(PCE)', '4-메틸메스케치논' 등 신종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정씨와 이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대리인은 이씨가 마약을 구입한 것은 맞지만 구입하려고 한 마약은 엑스터시와 케타민뿐이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이씨가 구입한 마약에 불순물로서 신종마약이 들어있었을 가능성 △이씨가 아니라 사망한 경찰관이 신종마약을 구입해왔고 이것이 '몰래뽕(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마약을 투약케 하는 것)'으로 투약됐을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또 정씨 측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선 정확한 공소사실에 투약 일자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며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마약사건은 투약 일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기간적으로 특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주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필로폰 부분을 다투고 있는데 정씨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다른 파티 참여자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며 "기지국 위치로 위치를 특정했을 때 공소사실에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이씨와 정씨의 변호인은 "정씨는 조사받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어 너무 당황해 돌아가다가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다른 피고인과 만난 적이 있다. 그때 서로 말 맞춰 증거조작을 공모했다고 수사기관 기록에 있다"며 "검사 구형도 아주 중해진 것 같은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 형에 이런 점들이 포함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정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 저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많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며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대기업 직원이었으나 현재 무직인 이씨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범죄 저지를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해 큰 죄책감을 느낀다"며 "제가 모범적으로 회사생활하던 때로 시간을 돌려 돌아갈 수 없지만 다시 사회로 돌아가게 되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모임에 참석해 함께 마약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구형받았다.
이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모임에 참석해 있던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드러났다. 해당 모임 참석자들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은 집단 마약 모임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