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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급여를 1억원 넘게 받은 직장인이 130만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직장인의 평균 급여액은 4213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통계다. 국세청은 연말 국세 통계 공개에 앞서 분기별로 일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전년보다 평균급여 4.7% 증가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전년보다 2.9% 증가한 2053만명이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전년(4024만원)보다 4.7% 증가했다. 4년 전인 2018년(3647만원)과 비교하면 15.5% 늘었다.
1인당 평균급여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4916만원), 세종(4887만원), 울산(4736만원), 경기(4321만원) 순이다. 이들 4개 지역만 전국 평균(4213만원)을 웃돌았다.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2021년 704만명에서 지난해 690만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전체 근로소득 신고인원 중 면세자 비중은 33.6%로 축소됐다.
지난해 총급여액을 1억원 넘게 신고한 인원은 전년(112만3000명)보다 19만4000명(17.3%) 증가하면서 131만7000명에 달했다. 전체 근로소득 신고 인원의 6.4%를 차지했다. 2020년까진 억대 연봉자 비중이 4%대에 머물렀는데 2021년과 2022년에 대폭 증가했다. 급여 상위 10% 근로자는 평균 1억350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1028만명.. 4년전보다 48% 급증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층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인원은 1028만명으로 4년 전 대비 337만명(48.8%) 늘었다. 다만 소득 자체는 더디게 증가한 편이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1인당 신고 소득은 3285만원으로 5년 전보다 193만원(6.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상위 10%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1인당 신고 소득도 1억7849만원으로 같은 기간 452만원(2.6%)밖에 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진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신고 건수는 총 66만4000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무려 47만6000건(41.8%)이 감소한 수치다.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기 직전인 2019년(65만9000건)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다. 총 결정세액도 38조3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1년 사이 33.2% 줄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증가세를 이어 나갔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분에 대해 총 470만 가구에 5조2000억원을 지급했다.
1년 전보다 2000억원(4.0%) 늘어난 지급액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11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만원 증가했다. 장려금을 받은 가구 중에는 30대 미만 가구가 122만5000가구(26.1%)로 가장 많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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