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명 선정
우수사례 3건+장려사례 3건 등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금융위원회 북카페에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시상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3개 사례를 접수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면서 금융위 서포터즈인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선정했다.
우수사례로는 △금융취약계층이 생계비가 긴급하게 필요한 탓에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일 이용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채무 조정 등 상황별 종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와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깜깜이 투자'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사례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예금·적급 수취, 대출, 환전 및 송금 등 은행 업무를 일부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추진한 사례 등이 꼽혔다.
장려 사례로는 △통장협박 피해 사례와 관련해 법 개정에 앞서 은행의 합의 중재를 통해 해당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 사례 △조직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 △성년 휴견인이 피균현인의 금융업문을 대리하고자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년 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한 사례 등이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했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으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보니 금융소비자들을 보듬고 금융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체감도 높은 적극적인 정책들"이라며 "앞으로도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맡은 업무들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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