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신원 미상의 누군가가 소화기와 택배 상자를 바닥으로 던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4시30분께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장으로 소화기와 택배 상자 등이 떨어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당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해당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누군가 아파트 복도에서 고의로 물건을 던졌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화기와 택배 상자 등을 수거해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맡기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당시 땅에 던져진 물건으로 인해 인명 피해나 차량 파손 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물건을 던진 인물은 특정되지 않았다"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소주병 등을 투척해 주차 차량 1대를 부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58)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김포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소주병과 벽돌을 여러차례 던져 주차된 차량 1대의 후면 유리를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아파트에서 소주병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A씨가 집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은 소방에 공조 요청을 한 뒤 강제로 문을 열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 알코올 의존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지만 범행은 처음이다"라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A씨를 병원으로 옮긴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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