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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파트 사겠다고"..대학원 제자 인건비 '3억원' 빼돌린 교수

학생 연구원 17명에게 3억5400만원 갈취

"자기 아파트 사겠다고"..대학원 제자 인건비 '3억원' 빼돌린 교수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대학원생들에게 연구비로 지급돼야 할 금액을 약 3년간 빼돌려 3억여원을 갈취한 대학교수가 구속기소됐다.

28일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사기 등 혐의로 경북 경산의 한 사립대 교수 A씨(45)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학생 연구원 17명(외국인 11명·내국인 6명)의 인건비 3억 5400만원을 가로채 자신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같은 연구실 내 대학원생들로부터 인건비가 지급될 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아냈다. "지도교수가 직접 비용을 관리·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얻어낸 것.

그러나 A씨는 학생들에게 생활비나 선물 명목으로 월 50만원 정도만 지급했고, 연구 인건비 대부분을 착복해 아파트 구입 자금 등 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의 피해자는 외국인 학생들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A씨가 피해자 10명을 대상으로 인건비 1억4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구속송치했지만, 검찰은 계좌 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자 7명을 더 찾아냈다.

A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 학생들을 불러 모은 뒤 "논문 게재와 졸업에 힘을 써주겠다.
(수사기관에) 좋게 진술해달라"라며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의 연구 인건비 부당 회수는 명백히 금지돼 있다. 오랜 기간 관행으로 여겨져 아직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