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은 130日 받기도
일각에선 "세수 필요하나" 지적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증권가가 국세청의 표적이 됐다. 정기세무조사라고 하지만 일각에선 "세수가 필요하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130일간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약 5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DB금융투자 등은 2월 초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메리츠증권 등은 2023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1곳을 기획성으로 하기보다 그룹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증권사는 세무조사 결과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면 국세심판청구 등 행정소송 등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징금 및 소송 등은 증권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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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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