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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男, 경찰이 막았더니..돌연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 선고

한강서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男, 경찰이 막았더니..돌연 폭행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보호를 받던 중 돌연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달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0시28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아이가 한강에 투신하려 한다"는 A씨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1시43분께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A씨를 발견해 지구대로 데려와 보호 조치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부모가 도착하자 지구대 바깥으로 나가려 했다.

이에 경찰관 B씨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게 있어 작성하고 가라'며 A씨를 만류하자 돌연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A씨가 부모가 들어서자 지구대에서 이탈한 것이 도주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를 사실상 제압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소주 2병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함이 명백하고 이를 막을 필요가 있었다"며 "경찰관이 구호 대상자인 A씨를 부모에게 인계할 때까지 만류한 행위는 그 적법한 직무범위 내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내용과 죄질을 감안하면,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