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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억 횡령한 간 큰 부산지법 공무원, 울산서도 7억8000만원 빼돌렸다

48억 횡령한 간 큰 부산지법 공무원, 울산서도 7억8000만원 빼돌렸다
울산지법/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법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해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법에 근무했을 당시 수억원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2020년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며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뒤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7억8000여만원을 부정 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부산지법에서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2022년 부산지법 법원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한 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28억5200여만원을 부정 출급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부산지법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A씨가 20억원을 추가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A씨의 범행 소식을 접한 울산지법은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의 울산 근무 당시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A씨의 횡령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5억원이 넘으며, 이후 조사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울산지법은 "공무원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앞으로 경매 참여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경매배당금 출급을 포함한 경매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