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폭 중학생에게 형사처분..징역 4개월·집유 2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같은 반 학생을 “못 생겨서 짜증난다”며 수차례 괴롭힌 여중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가해 여중생의 어머니는 피해학생을 가해자로 몰아 역고소해 재판부의 질타를 받았다.
가정법원 아닌 지방법원서 재판 진행.."금고 이상 형사처분 필요" 인정
1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5)양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교폭력 사건은 통상 가정법원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돼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소년부 조사·심리 결과, 범행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 형사처분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며 “소년보호처분으로 그 성행(性行)을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2022년 6~8월 사이 같은 반 학생인 B양에게 고의로 어깨를 부딪히는 ‘어깨빵’ 형태의 폭력을 5~6차례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9월 교내 체육관에선 B양이 다가오자 ‘오지 말라’며 얼굴을 밀쳤고, 교실에서 후드티셔츠 모자를 머리에 쓴 채 엎드려 있던 B양의 뒤통수를 아무 이유 없이 내리쳤다고 한다. A양은 또 실습수업 중 B양이 “줄을 서달라”고 하자 짜증을 내면서 “니가 못 생겨서 짜증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라고 말해 모욕 혐의도 추가됐다.
그런데 A양은 이 같은 폭행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B양이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양이 다른 학생들과 무리 지어 다니며 B양을 때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목격자들 공통된 증언과 구체적이고 일관된 B양의 진술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양은 지금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B양에게 사과할 기회가 많았었음에도 학폭위원회와 가정법원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비난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가해 학생母, 피해 학생 고소하고 비난 급급…2차 가해 원인
재판부는 A양 어머니의 태도도 지적했다. A양 어머니는 피해·가해 학생 진상 조사 과정에서 학폭위 담당교사를 자기 딸 협박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기관 및 동급생 부모님들과 대화 과정에서 B양의 가정사나 정신건강 등을 비난했다.
나아가 B양을 학교폭력, 강제추행 등으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고소 사건 등은 무혐의 등으로 종결됐지만 피해자 B양은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학교를 휴학한 상태다.
A양은 현재 휴학한 상태에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고 여러 차례 자해와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친 행위를 피고인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겠으나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피고인 태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양은 이 같은 원심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