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내 신규 아파트 입주 가능하다며
허위 광고로 조합원 모집해 계약금 편취
지난해 서울 은평구 (가칭)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사무실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는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총 15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지역주택조합의 대행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은평구의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대행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 1명을 송치했다.
이들이 운영한 대행사는 지난 2019년 9월 연신내역 인근의 25층 아파트 단지 입주를 원한다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라고 홍보해 계약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행사는 이미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원을 대부분 확보했으며 2~3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거짓광고를 했다. 실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지난해 1월 기준 27.7%에 불과했다.
해당 조합에 총 673명이 가입했으며 한 사람당 5500만원~1억여원의 계약금을 냈다.
이들 가운데 조합원 310명이 지난해 10월 152억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곽씨 등 대행사 관계자 9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한 곽씨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자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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