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씨(왼쪽), 가수 아이유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28)가 가수 아이유와의 거짓 친분을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씨와 전씨 경호원 역할을 한 이모씨(27)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이 같은 증언이 나왔다.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는 전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의 조카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남씨의 소개로 이씨와 교제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이 A씨에게 "(전씨가) '유명 가수인 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인데,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언급된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라고만 들었다. 300억원대 집인데 선입금하면 10% 할인돼 3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라고 답했다.
이씨 변호인은 재차 "전씨가 이씨에게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며 '남현희와 그의 딸이 아이유를 좋아해 콘서트 VIP석에 데리고 가야 하니 티켓을 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냐"라고 질문했다.
A씨는 "(그 얘길 듣고 이씨에게)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팅은 휴대전화로 못 한다고 했고, 해 볼 수 있을 때까지만 해보라고 했다"라고 답했다.
남씨도 경찰 조사에서 "전씨가 아이유와 사귄 적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여 동안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 명목으로 27명의 피해자들에게서 30억원 이상 금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전씨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씨는 전씨가 대기업 후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은 이씨가 사기 피해금 가운데 2억원가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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