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한국목재재활용협회 제공,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거를 요청한 폐가구 안에 있던 귀금속을 훔친 30대 수거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울산 북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울산 중구의 한 주택 앞에서 고객이 수거 요청한 장롱을 수거하던 중 장롱 안에 있던 귀금속 14점 등 1500만원어치 패물을 주머니에 넣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패물이 사라진 걸 깨달은 피해자는 "폐가구 안에 있던 패물 지갑이 없어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을 확인한 뒤 수거업체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 사실 일체를 시인했으며, 훔친 귀금속도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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