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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병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를 받았다.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했고, 사회에 복귀한 이상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경북 포항 해병대 제1사단 한 부대에서 복무하며 같은 생활반을 사용하던 후임병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6월 생활반 내에서 B씨에게 '차렷 자세'를 시킨 뒤 '무적해병이라더니 차렷도 못 한다'고 훈계했다. 이에 B씨가 '죄송합니다'라고 답하자 "대답이 느리고, 그게 맞는 대답이냐"고 꾸짖은 뒤 복부 부위를 2차례 가격했다.
이후에도 A씨는 팔각모를 뺏어간 뒤 '돌려달라'는 B씨의 요청이 기분 나빴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고, B씨의 팔과 허벅지, 아랫배 부위를 깨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20년 10월6일 분대장으로 근무를 서던 도중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B씨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군인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해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에게 협박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며 "범행 당시 A씨는 19세에 불과했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의무복무 중인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에 복귀한 이상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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