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 출범 4개월 간 136명 지원·보호
금융·중고거래 앱 이용 등 신종 스토킹 증가
확대 운영해 피해자 지원 강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9월 만든 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사업단이 지난 4개월여 동안 스토킹 피해자 136명을 지원·보호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 A씨(20대)는 연인이었던 B로부터 성폭행, 불법촬영 등 피해를 입고 이별 의사를 밝혔지만 B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스토킹을 지속했다. 두려움을 느낀 A씨가 112에 신고한 뒤 통신매체를 차단하자 B는 A씨 계좌에 1원씩 송금하며 '전화받아' '당장나와' '지금안나오면' '불질러버린다' 등 메시지를 첨부해 협박을 했다. B가 이런 식으로 송금한 횟수는 무려 120회에 달했다.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A씨에게 가해자를 재신고 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이주비를 지원해 긴급 거주시설에 입소하도록 도왔다. 혼자 수사 과정을 진행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A씨에게 변호사도 지원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9월 만든 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사업단이 지난 4개월여 동안 스토킹 피해자 136명을 지원·보호했다고 31일 밝혔다. 민간경호, 이주지원, 법률·심리지원 등은 총 678건이었다.
초기상담 및 일상회복 지원
중고거래앱에서 구매자로 위장해 접근하는 스토킹 사례(왼쪽)와 1원씩 송금해 메시지로 협박하는 스토킹 사례(오른쪽) 서울시 제공
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사업단은 경찰과의 핫라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자에게 초기상담을 제공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사례관리를 통해 스토킹 추가 피해를 14건 방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이별을 고한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접근,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재신고했다. 금융서비스 앱을 통해 1원 씩 총 120회에 걸쳐 송금하며 첨부 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가해자도 재신고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가해자 출소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민간경호를 배치해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온 가해자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 경찰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가 스토킹을 지속할 경우 ‘재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거나, 다시 신고하는 것이 두려워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등에 개입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왔다. 가해자의 갑작스런 출소로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비 지원을 통해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수법이 금융이나 중고거래, 배달 앱 등으로 접근해 협박하는 등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감금, 강간, 폭행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통신매체를 차단하자 중고거래 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접근하거나, 배달을 온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에게 접근, 스토킹하는 사례 등이다. 특히 강력범죄 등 중복 피해를 동반한 사례는 총 64명(72건)으로 47%를 차지했다. 중복 피해 중 가장 많은 피해는 폭행 41.7%(30건), 협박 23.6%(17건) 순이었고, 감금, 강간 피해도 9.8%(7건)에 달했다.
보다 전문적·체계적 지원키로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실적. 서울시 제공
이에 시는 스토킹 범죄 피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시범 운영한 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사업단을 2월1일부터 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해 정식 출범한다. 센터는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총 6명으로 구성했다. 피해지원관이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운영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 지원을 50명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20명에 비해 2.5배 많아졌다.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피해자긴급주거시설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 긴급주거시설은 최대 30일 동안 이용 가능하다. 이후 장기보호시설(최대 6개월)로 연계해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민간경호 서비스는 대상자를 지난 해 20명에서 올해 60명으로 3배 확대하고 기간도 기존(7일)보다 연장할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안심비상벨을 배부하고,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 안전지원을 위해 음성인식 비상벨, 가정용 CCTV 등의 안심장비 지원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신종 수법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이 많아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보다 빠른 일상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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