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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 4명 기소유예 "저주 목적 아냐"

檢,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 4명 기소유예 "저주 목적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SNS에 올린 부모 산소 파훼 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파이낸셜뉴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산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80대) 등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범인의 성격·연령·환경·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이 대표의 부모 산소 주변을 훼손한 뒤 한자로 '생명기(生命氣)'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이 묻은 돌에 적힌 글은 이 대표를 해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으로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봉분 일부를 훼손했지만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