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인천시, 전동킥보드 속도 20㎞로 낮추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 시행

업체 간담회에서 법정 최고 속도 25㎞를 20㎞로 조정
미성년자 무면허 운행 제안 등 안전관리 대폭 강화

인천시, 전동킥보드 속도 20㎞로 낮추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 시행
인천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를 시행한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를 시행한다.

인천시는 최근 지역 내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서비스 운영하는 4개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업체들은 전동킥보드 등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기기를 설정해 운행하기로 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계의 데이터 분석 결과 횡단보도, 타 PM 이용자, 보행자, 경사 등으로 인해 실제 운행 평균 속도는 시속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 결과에서는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가 시속 20㎞로 줄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로 감소하고 사고 방지와 사고 시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시는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행은 인천시와 업계의 공통 고민이었다.
그동안 명의를 도용하거나 한 대에 2~3명이 함께 타며 사고의 위험을 키우는 사례가 늘어나자 시는 청소년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업체들과 논의해 인증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시의 이번 조치는 업계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로 꼽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정책 수립 의지와 업체의 운영데이터가 합쳐져 상생의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인천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