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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시 연체이력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사면'이 오는 3월 12일부터 실시된다. 지난 1월 31일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했고 오는 5월 31일까지 이를 갚았다면 자동으로 혜택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8만명을 대상으로 신속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업무보고에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전 금융권 협약도 지난 1월 15일 체결했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체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 복귀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2월 31일 기준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290만명이었는데 한 달 새 8만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액상환자 역시 250만명에서 259만명으로 9만명 늘었다.
이는 '도덕적해이' 등 우려도 동반했지만 이번 신용사면 조치가 소액연체자가 채무 상환에 더 적극 나서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체 금액 전액 상환 기한을 5월말로 설정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도 기간 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그간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금융회사 등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산 변경·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 시행을 준비했다. 서민·소상공인은 3월 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액상환 차주 외에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등록기간 단축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방안의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준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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