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서울 합류한 황의조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측이 또다시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브로커가 수사기밀 실시간으로 전달"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황씨 측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실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브로커가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고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것이다. 황씨 측은 이런 내용이 수사팀만 알 수 있는 수사기밀임에도 브로커가 황씨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무상기밀누설로 경찰수사팀 고발 계획
아울러 황씨 측은 경찰 수사팀을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황씨 측은 지난달 17일에도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해 '과잉 수사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각하됐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황씨는 또 지난해 11월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일부 공개해 성폭력처벌법(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이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추가 증거를 신청하며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IP주소가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인데, 기지국 확인 결과 그 시점에 피고인(이씨)이 네일숍에 있었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