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직원 및 회사 법인
정보 유출된 병원의 학교법인 기소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환자 약 4만명의 처방내역 파일을 유출한 제약회사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김정국 부장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제약회사 A법인과 해당 회사 소속 직원 5명, B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서울 남부 종합병원 4곳으로부터 환자 약 3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 파일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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