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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의사면허 무더기 취소 '초읽기'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취소
재발급도 까다로워져.. 국민 '이목 집중'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의사면허 무더기 취소 '초읽기'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이어질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 의료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됨에 따라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는데,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한데,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다.

재교부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