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은행연합회 이사회, 이복현 금감원장 초청 간담회
ELS 책임분담기준안 발표 일주일 후 만남
수십가지 고려요인 들어간 '매트릭스' 배상안 예정
과징금 산정 시 은행 배상금액 제외
銀, 예상 배상금 및 과징금 산정 본격 착수 예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주요 은행장들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오는 1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다. 11일 발표 예정인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책임분담기준안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은행장과 감독당국 수장이 만난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책임분담기준안 초안 작성을 끝낸 가운데 투자자 연령,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한 '매트릭스(matrix)'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과징금까지 물게 된 은행들은 예상 배상금과 과징금 규모 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당국이 과징금 산정 시 배상금을 제외하는 만큼 '빠른 배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은행장과 이복현 원장 간담회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한 후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기업은행, SC제일·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등 11개 은행장들로 구성돼 있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매달 정례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지난 2월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례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정례회의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H지수 ELS 책임분담기준안(배상안) 발표 직후에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ELS 배상안뿐 아니라 과징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상금·과징금 산정 바빠지는 銀
은행들은 다음주 ELS 배상안 발표를 기점으로 △판매잔액·불완전판매 비율에 따른 배상금 규모 △징벌적 과징금액 산정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손실 배상비율 0~100% 사이 차등적인 배상안을 핵심으로 한 책임분담금 초안을 마련해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 초안은 △투자자 연령 △투자 경험 및 투자 목적 △판매 창구 유형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위반 여부 및 위반 정도 등 '수십 가지' 요소를 고려한 매트릭스(matrix)가 반영돼 있다.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안이 기본배상비율에 가산·차감요인을 규정한 것과 달리, 투자자 사례별로 배상 시 고려요인(매트릭스)에 얼마나 해당되는지에 따라 배상비율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은행들이 불완전판매(법 위반)에 따라 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도 있다. 배상안이 판매사와 투자자 책임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라면, 과징금 산정기준안은 당국이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제재 처분에 대한 것이다.
은행들은 판매금액의 50%에 불완전판매 위반 여부에 따라 0.5~1배를 곱한 후, 은행의 배상금액 만큼을 차감해 과징금을 납부하게 된다. 다만 과징금은 ELS 판매 수익금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배상안이 나온 후 은행들은 시나리오별 배상금 및 과징금 산정에 들어간다. 특히 이복현 원장이 "잘못을 시정하고 소비자, 이해관계자에 관한 변상조치를 한다면 인적 제재, 과징금에서 감경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라고 한 만큼 배상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배상안이 나오기 전에는 자본시장법상 배임 리스크로 배상금 산정을 본격화하지 못했지만, 배상안이 나온 후에는 C레벨 임원 제재,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배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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