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17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이다.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증가하다 일정시점 이후 감소해 만기환급금 등이 없도록 설계됐다. 임원 퇴직 시 수익자를 변경해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해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 가능하다. 우선 소비자는 경영인정기보험을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법인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일정시점 이후 감소해 해지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경영인정기보험을 법인세 절감 등 절세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또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되므로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보험설계사가 거액의 리베이트 등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거액의 컨설팅 비용(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과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발견된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등록취소 등)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17 08:52:06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투자손실을 배상해주는 기준안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하는 안이 담겼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투자손실의 40∼80%로 잡았던 기준보다 폭이 더 넓다. 다만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배상비율이 정해지도록 세밀하게 설계했다.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시장에 미칠 충격과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절묘하게 고려한 듯하다. 40만계좌 가까이 팔린 H지수 ELS의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육박하고 있어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고 배상요구를 다 들어주면 투자자가 책임지는 시장원칙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 이날 발표된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는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하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적정선을 찾은 셈이다. 진통 끝에 배상기준안이 나왔지만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다. 당장 판매사들이 배상 대상자와 배상 규모에 대해 불만을 피력할 소지가 크다. 배상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이다. 그런데 기준을 판단하는 건 판매사 자율이다. 어떻게든 판매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가 벌어질 수 있다. 배상기준안을 폭넓게 잡으면서도 책임 소재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 논쟁의 소지를 줄였다. 그러나 이처럼 자율적이고 디테일한 기준선이 고무줄 잣대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투자자가 판매사의 배상 결정에 불복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금감원이 이 같은 사태에 대비하는 절차를 탄탄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과제는 불완전판매 관행을 뿌리 뽑는 것이다. 금감원이 배상 기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가 부실하고 개별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애초 이번 사건이 불거졌을 때 투자 손실을 본 금융소비자들이 무리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기도 했다. 그런데 현장 조사를 해보니 불완전판매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 개별 영업점에서 대리가입이나 서류 변조와 같은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고령 투자자에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한다. 무리하게 영업목표를 높여 잡고 판매직원들에게 과도한 실적경쟁을 조장한 데 따른 부작용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실태가 이렇게 낙후됐다는 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금융선진국으로 거듭나려면 거래관계에서 신뢰가 돈독해야 한다. 불완전판매야말로 금융업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최대 적이다. 어쩌다가 대형 불완전판매 사고가 되풀이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ELS 손실사태를 해결할 때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판매사들의 배상안이 총선 기간에 이뤄지는 탓에 소비자의 불만이 커질 수도 있다. 배상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장기화되면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뿐이다. 아울러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 규제방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2024-03-11 18:37:47[파이낸셜뉴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발행한 A 증권사는 발행 당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손실위험 분석기간을 과거 20년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B 은행은 운용자산설명서 작성시 손실위험 분석기간을 10년으로 줄여 잡았다. 이로 인해 홍콩H지수가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 난 2007~2008년 금융위기 기간이 손실위험 분석기간에서 제외되면서 손실위험은 0%으로 축소 기재됐다. B은행은 더 나아가 영업점에 배포한 안내자료(과거 10년간 손실발생 0건) 및 권유멘트(과거 10년 동안 원금손실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검증된 상품입니다)를 통해 해당 상품이 안전상품이라고 고객들에게 설명하도록 유도했다. #지난 2021년 1월 C은행 판매직원은 투자자 D씨 투자성향 분석 결과가 주가연계신탁(ELT) 가입이 불가한 위험중립형으로 나오자 "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이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라고 유도했다. 판매직원이 이처럼 무리한 영업을 한 이유는 C은행이 과도한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부적절하게 설계해 전사적으로 해당 상품 판매를 독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C은행의 2021년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에서 ELT 판매와 직·간접적으로 연동되는 지표의 배점 비중은 60% 이상이었다. 2021년 신탁수수료 목표 증가율은 전년 예상실적 대비 20%를 상회했다. #지난 2021년 3월 E은행 판매직원은 영업점을 찾은 87세 고령 투자자 F씨의 투자성향 분석을 진행했다. 투자성향 분석을 마친 뒤 판매직원은 F씨에게 '예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체크하면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투자성향을 상향했다'고 안내했다. 지난 2021년 6월 G은행 영업점에서도 고령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을 조작하는 등 무리한 영업행태가 벌어졌다. G은행 판매직원은 투자성향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87세 H씨가 청력이 약해 '들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도 '이해했다'고 답할 것을 반복 요청했다. '중도해지수수료'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해지하면 안된다는 내용'이라고 거짓 설명했다. E은행과 G은행 모두 해당 연도 신탁수수료 목표를 전년 예상실적 대비 20~40% 이상 대폭 상향 설정한 상태였다. 올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약 6조원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H지수 기초 ELS 판매사들이 투자자 손실 위험이 확대되는 시기에도 판매한도를 오히려 확대하거나 영업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전사적으로 상품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영업점에서도 투자자 성향 분석 결과를 왜곡하거나 고객 대신 대리 가입 또는 허위녹취를 진행하는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사 위법사례 '천태만상'..변동성 커지는데 오히려 '판매한도' 확대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 판매사 11곳에 대해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점의 판매시스템 설계 미흡으로 인한 판매규제 위반 및 일선 판매현장의 다양한 불완전판매 사례 등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2개월 간 5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과 6개 증권사(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 신한) 등 총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지난 파생결합증권(DLF) 및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법 등 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지만 이같은 소비자 보호장치들이 실제 판매 과정에서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결과 △본사 차원에서 무리한 실적경쟁 조장(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체계 미흡) △고객 투자성향 고려 소홀(판매시스템 부실) △영업점 단위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포착됐다. 우선 판매사들은 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오히려 영업 목표를 상향하고 영업점에서 ELS 판매를 확대하도록 성과지표를 설계해 전사적으로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A은행의 경우 주가연계신탁(ELT) 등 고위험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신탁수수료의 최대 2배를 성과이익으로 평가해 고위험 상품 판매를 유도했다. 일부 판매사는 주가지수 변동성이 커질 경우 판매한도를 감축하도록 규정한 내부 리스크관리기준을 변경, 판매한도를 분기별 목표의 50%에서 80%로 확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상품의 선정·판매·사후관리를 책임지는 비예금상품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 역시 소홀히 해 고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고객 투자성향 상향해 가입시켜..영업직원이 대리가입도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상품판매 기준을 임의조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판매사들은 투자자 성향분석 시 필수 확인 항목을 누락하고, 고난도 장기위험상품에 부적합한 투자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시스템을 설계하기도 했다. ELS 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손실위험 시나리오, 투자 위험 등급 유의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본사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다 보니 개별 영업점에서도 판매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을 상향하도록 유도하거나 영업점 방문이 어렵다는 투자자를 대신해 투자성향진단설문지, 상품가입신청서 등을 대리작성·서명하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금감원 측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다만 해당 판매사가 고객 피해 배상과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을 할 경우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이번 검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해외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11 00:32:48우리은행이 올해부터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을 하는 프라이빗뱅커(PB)의 자격을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자산관리 드림팀을 강화해 자산관리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자산관리 특화점포를 현재 6개에서 올해 내로 20개까지 확대하면서 올해를 '신뢰할 수 있는 자산관리 전문은행'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7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자산관리 기자간담회'를 열고 PB 불완전 판매·불건전 영업 시 자격박탈, 전문가 '드림팀' 운영 등을 담은 '자산관리 6대 다짐'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이 밝힌 자산관리 6대 다짐은 △판매 중심이 아닌 고객 중심 포트폴리오 영업 △스타급 자산관리 전문가 서비스 △고액자산가 전용 '투체어스W' 확대 △빈틈없는 3W 고객케어 서비스 제공 △토탈 금융솔루션 기반 컨설팅·세미나 확대 △완전판매를 위한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판단 등이다. 송현주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장(부행장·사진)은 "우리은행은 라임, DLF 등 불완전판매로 뼈아픈 경험을 했다"면서 "이전에도 불건전 영업이 확인되면 조치했지만 올해부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해 행원들이 모범 프로세스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부행장은 미국 연수 과정에서 단 한번 고객 상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자격을 박탈하고 제재하는 모습을 보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을 서둘렀다. 그는 "은행, 금융의 본질은 신뢰다"며 "우리은행 자산관리영업 비전처럼 고객이 은행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증명해 자산관리 전문은행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은행은 고객 중심의 포트폴리오 영업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시장예측 시스템과 투자상품 평가모델(WISE·Woori Investment-Product Scoring Entity)을 도입·운영한다. 우리은행은 자산관리 '드림팀'도 강화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전문가인 함영진 전 직방 빅데이터랩장을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리서치랩장(부장대우)으로 영입했다. 부동산 외에도 △투자전략(상품분석) △재무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도 소개됐다. 20년 경력의 박태형 PB부터 절세 관련 '꿀팁'을 모은 책을 써 유명세를 신관식 세무사까지 각자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최근 개점한 부산 해운대점을 포함해 6개에 불과했던 자산관리 특화점포는 오는 2026년까지 20개로 확장한다. 지역별 형평성과 수요를 고려해 광주와 충청권 거점 등을 마련하고 수도권 전통의 부촌도 공략한다. 반포, 강북, 분당 등이 거론된다. 시간·장소·대상(Whenever·Wherever·Whatever)에 상관없는 종합적인 고객케어 서비스를 위해 영업현장과 본부조직의 유기적 협업도 강화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3-07 18:17:01[파이낸셜뉴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을 앞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초 언급한 '자율 배상'에 대한 금감원과 판매 금융회사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배상기준안이 마련되기 전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만큼이라도 민원인에게 선(先)배상하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회사는 이를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올 들어 홍콩H지수 ELS 손실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감원은 이번 주 2차 현장검사에 돌입, 이르면 이달 말 책임분담 기준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 이 원장이 자율 배상을 언급한 데 대해 "누수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가 나서서 어디가 누수됐는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 측면"이라며 "알아서 서로 잘 해결되면 좋은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관리 사무소가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사자 간 상호 합의만 선행된다면 제3기관인 금감원을 끼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으로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 등을 아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막대한 손실로 인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투자자를 위한 방침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이 지난 5일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금융사들도 (불완전판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배상 규모가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금융사들이 수긍하고 자발적으로 일부를 배상해주면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 유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판매 금융회사에서는 금감원이 주문하는 선배상, 자율 배상 방침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모펀드인 홍콩H지수 ELS 배상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자칫 주식회사로서 배임 문제가 불거지거나 자본시장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불완전 판매 여부조차 갈리지 않았는데 배상부터 하라는 건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며 "너무 많이 배상했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돌려줄 것도 아니고 금융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결국 금융당국이 마련하는 책임분담 기준안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감원은 이달 중 책임분담 기준안 발표 목표로 오는 16일 2차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홍콩H지수 ELS 판매 과정에 있었던 본점 차원 문제를 점검하고 민원인과 은행, 금감원이 삼자대면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인 민원조사를 지속해 영업점 차원 문제도 유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와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기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2024-02-13 16:14:47[파이낸셜뉴스] 이번 설 연휴 밥상에선 통상적인 정치·경제 이야기 외에 특정 현안이 입에 오르내렸다. 홍콩H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이다. 올해 7조원 내외가 손실로 증발할 것이라는 불안이 퍼져있어서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심상치 않는 손실 규모에 대통령실도 불완전판매에 초점을 두고 살피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나올지는 장담키 어렵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은행이 판매한 홍콩ELS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은 총 15조4000억원 규모다.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이 고객에게 상환될 예정인데, 손실률이 절반이 넘을 공산이 큰 상황이다. 당장 지난 2일까지 만기가 찬 7061억원의 경우 상환액은 3313억원에 그쳐 평균 손실률이 53.1%다. 이대로라면 올해 홍콩ELS 가입자의 투자원금 7조원 내외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은행권과 홍콩ELS 가입자들 간에 분쟁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살펴 합당하게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련키 위해서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4일 KBS에 출연해 불완전판매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설 연휴 이후 1차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검사에 돌입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내달 안에는 배상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2~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ELS 상품이 상당한 만큼, 그 전에 어떤 식이든 메시지와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인식이다. 일단 초점을 맞추는 건 불완전판매다. 금감원 조사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이 원장이 밝힌 것과 같이 원금 보장과 수익률 등을 과장하는 상품 설명과 홍보 사례들이 상당히 확인됐다는 점에서다. 또 정부로서는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것이 뚜렷한 분쟁 배상안을 마련하는 데 용이하다는 이유도 있다. 변수는 불완전판매 사례의 비중이다. 만일 전체 홍콩ELS 가입자 중 불완전판매라고 판단되는 비율이 소수일 경우, 분쟁 배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쉽지 않아진다. 은행권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배상을 요구할 명분을 구하기 어려워서다. 정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명백하게 불완전판매라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이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닐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손실을 본 가입자들 중 불완전판매가 소수인 것으로 드러나면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2-09 18:08:42핀테크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보험업계와 플랫폼 업계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업계가 받는 '적정 수수료율'부터 불완전판매 발생 시 책임 문제까지 양측의 의견 차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양 업계가 각론 조율을 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불완전판매' 책임은 누구?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9일 출시되는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을 둘러싸고 불완전판매 책임주체를 어떻게 가릴 것인지 보험업계와 플랫폼업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플랫폼사들이 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안내받은 내용을 근거로 상품에 가입했다가 추후 민원을 제기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100% 책임지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통상 불완전판매 요소가 높은 종신보험·연금보험 상품은 다만 이번 플랫폼 입점에서 제외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상 소비자들이 에어비앤비나 부킹닷컴 등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 숙소를 예약할 때도 플랫폼이 중재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기저에 깔려 있다"라며 "각종 분쟁 상황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도 분명히 묻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쟁이 발생해 과징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플랫폼이 수수료를 4% 받는다고 하면 책임도 그만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수수료율에 입각한 책임을 넘어 사안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만약 보험사가 상품 안내 지침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안내를 부실하게 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보험 비교·추천 역할만 할 뿐, 실질적 판매는 보험사 채널로 넘어가서 진행되므로 플랫폼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품을 고른 이후 실제로 보험료를 책정받고, 가입하는 프로세스는 모두 보험사로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은 확실히 보험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 역시 "몇몇 대형사들이 자사 다이렉트 채널 상품가격과 플랫폼에 제공하는 상품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고객이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이 부분은 보험사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사 고객의 30% 가량이 CM(다이렉트) 채널로 유입되고 있는데 CM 채널과 플랫폼 채널 상품 가격이 다를 경우에는 보험사 책임이 크다는 취지다. ■상품 수수료 두고도 '동상이몽' 수수료를 상품 판매가격에 더할지, 제외할지 여부도 의견이 분분하다.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을 상품 판매가격에 더하는 안, 마케팅 비용으로 간주해 판매가격에 더하지 않는 안이 모두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 현재 다이렉트 채널을 보유한 대형사(삼성화재·KB손보·현대해상·DB손보 등)는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보다 자사 채널 유입에 방점을 두고 수수료를 플랫폼 상품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원래 상품 가격이 100만원이고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2.5%로 책정될 경우,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102만5000원으로 고지하는 식이다. 반면 플랫폼을 통한 고객 유입에 집중하는 중소형사는 마진을 줄여서라도 대형사에 몰린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 수수료를 상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전략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1-14 18:45:56[파이낸셜뉴스] 라임·옵티머스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는 판매사들에 ‘중징계’ 조치가 떨어졌다. 앞서 증권사 수장들에게도 최고 직무 정지까지 결정한 금융당국이 기관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에 미흡했다고 결론 낸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혐의를 받은 NH·KB·신한·대신증권 등 4곳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임직원 직무정지·감봉 등 제재조치 취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기관경고는 앞서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조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됐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꼽혔다. 특히 KB증권은 ‘WM상품전략위원회 운영규정’에 적정한 리스크 업무절차를 구축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전액 손실을 보게 됐다고 판단됐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도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TRS 업무 담당부서가 펀드 기준가격을 임의 입력했으며, 이미 부실이 난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하는 신규 라임 펀드가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일 등이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신규 거래 운용사에 대한 내부심사 없이 기본적인 자격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 또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판매를 승인했다. 대신증권은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리스크 존재 여부 판단 보류’ 등 상품출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라임펀드를 선정·판매했다. 사모펀드 판매 후에는 정기보고도 8차례 누락하는 등 실질적 사후관리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4개 증권사를 비롯해 중소기업·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등 7개 금융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이때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게는 3개월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겐 문책 경고 등 중징계가 결정됐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박 대표와 정 대표는 이에 불복해 각각 집행정지 신청·본안 소송,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1-09 15:42:38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약 3년 만에 ELS 상장을 재검토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구조화증권이 또 한번 문제가 된 만큼 ELS 장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장을 통해 직접판매가 될 경우 불완전판매 개연성이 사라지고, 표준화된 ELS가 상장할 경우 투자손실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불완전판매 가능성 사라져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만기를 앞둔 은행권 판매 H지수 연계 ELS는 총 13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당장 내년 1·4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은 3조8000억원이다. 2021년 H지수가 1만~1만2000원에서 움직이자 안전하다는 인식이 부각되면서 가입이 급증했다. 하지만 최근 3년 사이 H지수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은 내년 상반기 대규모 원금손실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장외파생상품인 ELS를 상장시켜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표준화된 ELS를 상장할 경우 손실 위험이 낮은 원금보장형(ELB), 부분보장형 위주로 상장돼 투자손실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ELS가 장내화되면 직접판매로 불완전판매 개연성이 사라진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번 홍콩H지수 연계 ELS 사태의 쟁점 중 하나는 불완전판매 여부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두고 은행과 증권사의 조사에 돌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LS가 상장될 경우 거래소에서 직접판매가 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개연성이 사라진다"며 "은행 채널을 통해 개인에게 판매되는 국가는 한국 외에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ELS를 상장할 경우 손실 위험이 낮은 원금보장, 부분보장형을 중심으로 상장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손실 위험성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며 "은행들이 신탁보수 형태로 받는 판매보수도 사라져 투자자들에게 수익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표준화된 ELS가 상장되면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며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에서는 이미 ELS가 상장돼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3년 전 추진했지만 무산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먼저 발행마진이 줄어드는 증권사의 반발이다. 지난 2020년 금융위원회는 ELS 상장을 추진한 바 있다. 2019년 수천억원대 손실을 발생시킨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ELS 등 구조화증권의 상장을 추진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도 '건전한 자산관리 시장 육성을 위한 구조화증권 시장 개편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해 ELS 상장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로 상장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상장수수료가 늘고, 발행마진이 줄어 증권사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2020년 추진 당시 금융투자협회 측의 반발이 심했다"며 "ELS 등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높은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와 은행들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상장 후 거래량이 저조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삼성증권 KELS 1·2호 등 ELS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됐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만료 후 상장폐지됐다. 유안타증권 정인지 연구원은 "ELS가 장내화될 경우 상장지수증권(ETN) 형식으로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은 필요할 것"이라며 "문제는 그만큼 투자 수요와 거래량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짚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3-12-17 17:59:15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와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의 수조원대 손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홍콩증권거래소 상장 50개 우량 중국 국영기업들로 구성된 H지수는 2021년 초에 비해 반토막으로 추락했다. 침체일로인 중국 경기를 감안할 때 짧은 기간 안에 반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H지수 연계 ELS 가운데 약 8조4100억원어치가 내년 상반기에 만기를 맞는다. H지수가 현재 수준에 머문다면 내년 상반기에만 3조원 넘는 손실이 불가피한 셈이다. 증권업계의 해당 상품 판매잔액도 3조5000억원에 달해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금융당국은 27일 관련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손실 가능성, H지수의 변동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과거 라임·옵티머스·파생결합펀드(DLF) 등 여러 펀드 사태 당시 불거진 '불완전 판매' 논란이 다시 일어나 민원과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높다고 하겠다. 금융권에서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에서는 금감원 은행검사1국의 현장조사가, 하나·신한·우리·NH농협 등 주요 판매 은행들에 대해선 서면조사가 진행된다. 증권사 중에서도 최대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등 5∼6곳이 조사대상이다. ELS 상품 가입자 중 노후자금을 맡긴 고령자층이 상당수에 달한다. 증권업계의 경우 ELS 판매경로의 약 80%가 '비대면 채널'이기도하다. 어떤 가입자는 "국채보다 안전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또 다른 가입자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절대 원금손실 날 일이 없다"는 상품 소개를 받았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문제는 불완전판매를 증명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판매를 판정하면 최대 80%까지 금융사에 책임이 부과되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지가 않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에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관련된 특징들을 설명하는 녹취를 시행하고 있어서 불완전판매를 인정받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홍콩발 시한폭탄이 째깍대고 있다. 완전판매를 하려면 한 상품을 파는 데 40∼50분이 걸리고 절차가 매우 복잡해서 현실적으로 완전판매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급소로 작용할 수 있다. 모든 투자에는 자기 책임 원칙이 있다지만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다면 금융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걸 감수해야 한다. 수수료를 챙기려고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행태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은 금융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늑장 대응에 나서는 감독당국의 뒷북 시스템도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할 대상이다.
2023-11-27 18: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