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구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다자녀 직원을 대상으로 승진 가산점 확대에 나섰다.
8일 구미시는 자녀 출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기존 셋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부여하던 실적 가산점을 첫째 자녀부터 부여하고 자녀 1명당 0.5점씩 최대 2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1월1일 이후 태어난 자녀부터 적용된다.
7급 이하이면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공무원의 경우 승진에서 우대받는다.
구미시는 그동안 셋째 이상 자녀를 둔 직원에게만 자녀 수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예정 인원의 20%를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공무원에게 배정해 혜택을 줄 방침이다.
휴직과 교육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성과 상여금의 기존 방식도 개선된다. 2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연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과 동일하게 보고 성과 상여금을 지급한다.
임신한 공무원의 모성 보호 시간 및 육아 시간 사용자의 업무 대행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대행 수당을 지급하며,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에게는 기존 가족 돌봄 휴가에 더해 2일간 특별 휴가를 부여한다.
또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저출생을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강조하며 "아이 많이 낳아 잘 기르는 공무원이 일 잘하는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확립될 때까지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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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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