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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30대 여성 B씨에게 스토킹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할 목적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A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사천읍 한 아파트 6층과 7층 사이에서 흉기를 들고 B씨를 인질로 잡았다.
경찰과 대치하던 A씨는 혼자 아파트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아파트 3층 높이의 외벽 구조물에 1차 충격 후 화단에 설치된 안전 매트에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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