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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복원후 남부지검 금융범죄 추징보전액 2조…4.4배↑


합수단 복원후 남부지검 금융범죄 추징보전액 2조…4.4배↑
서울남부지검. /사진=김해솔 기자

합수단 복원후 남부지검 금융범죄 추징보전액 2조…4.4배↑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이후 28개월간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이 2.7배(1.6명→4.3명), 월평균 기소 인원이 2.6배(6.2명→16.0명) 증가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합수단 복원후 남부지검 금융범죄 추징보전액 2조…4.4배↑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이후 금융ㆍ증권범죄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액이 누계 1조9796억원 이다. 월평균 추징보전액 기준 5.7배 급증한 것으로나타났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복원 후 금융·증권 범죄 누적 추징보전액이 1조97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조사1·2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의 추징보전액을 모두 합한 규모다. 합수단이 폐지됐던 2년 4개월의 추징보전액(4449억원)보다 약 4.4배 늘었다.

지난 2022년 5월 합수단이 복원된 후 22개월간 남부지검에서 금융·증권범죄로 직접 수사한 인원 가운데 구속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은 각각 94명, 251명을 기록했다. 월 평균 기준으로 구속은 4.3명, 기소는 16명 수준이다.

지난 2020년 1월 합수단 폐지 후 복원되기까지 28개월간 구속 46명 및 기소 174명(월평균 1.6명/6.2명)에 그친 데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또 금융·증권범죄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액은 복원 이후 총 1조9796억원으로 합수단이 폐지돼 있던 기간(4449억원)에 비해 5.7배 급증했다.

아울러 검찰은 금융·증권범죄가 최근 △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범행 가담 △'이동 매매', '에어드랍' 등 수법 지능화 △장기간 대규모 범행 △코인시장으로 확대 등의 특징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합수단이 수사한 사건 가운데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사건에서 주가조작 조직원들은 투자자 주소지 인근으로 이동해 투자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해 배후 조직을 숨기는 이동매매 수법을 이용했다. 두올물산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시세조종 세력이 10주 미만 소규모 주식을 수백명에게 무상 배포 후 명시적인 모의를 하지 않은 채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해 단기간 내 주가를 242배 급증시키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서 지난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후 지난해 5월에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직제화했다.
2개월 후인 7월에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해 전담 수사과를 설치하는 등 수사체계를 정비했다.

검찰은 합수단 복원 후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처리를 넘어 '직접 수사'를 하면서 강화된 전문 역량으로 신종 범죄에 대처했다고 자평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동수사단 복원 이후는 복원 전보다 6개월 짧은 기간임에도 구속 인원과 기소 인원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합동수사단 복원의 성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