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위해
브로커에 수억원 지급해 청탁 전달한 혐의
서울서부지법 /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승인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희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 교수(51)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 교수 측은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검찰 측 주장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다"고 말했다.
제약업체 G사 사주였던 강씨는 동물실험자료 등을 조작하고 브로커를 통해 식약처 고위관계자에게 청탁을 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특경법위반(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브로커에게는 수억원을 청탁 대가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임상시험 승인 미공개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 허위 실험자료로 특허청 특허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인간대상연구 승인을 취득한 혐의(특허법위반 및 업무방해)도 추가로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임상시험 승인을 이용해 수십억원대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려고 시도한 혐의(사기미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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