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놓은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43·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 점주인 A씨는 2022년 11월 7일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아이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가게에 붙여놓은 사진에는 한 아이가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사진과 함께 “나흘 전 2만3000원 상당의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주세요”라며 휴대전화 번호도 남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이의 부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아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판사는 “문구점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진을 보도록 한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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