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등 이유로 수차례 불응하다
영상으로 증인신문 응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진행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사업가 강종현씨·프로골퍼 안성현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서 MC몽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그는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울동부지법에서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았다.
검찰은 MC몽이 사내이사를 맡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가 프로골퍼 안씨의 알선으로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씨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안씨가 투자 보증금 명목으로 20억원 또한 MC몽에게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MC몽은 "이승기로부터 엄청난 투자자라며 안성현씨를 소개받았다"며 "당시 빅플래닛메이드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투자자를 소개받고 싶었던 시점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계약에 대해선 안씨가 하자는 대로 했다"며 "투자에 관해 세세하게 알 정도로 지식이 있지는 못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MC몽은 투자가 무산되면서 안씨에게 20억원을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터진 후에야 안씨가 20억원이 강씨의 돈이라고 털어놨다며 자신도 안씨 등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MC몽이 회사 임원 등에게 안씨와의 계약에 대해 말한 시점 등을 질문하자 MC몽은 즉답하지 못하기도 했다.
강씨 측의 반대 신문에서는 "제가 트라우마 증후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서 진정제와 수면제 등도 처방받아 먹고 있다", "날짜로 말하라고 하면 대답하기 어렵다" 등으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 전 대표와 안씨에게 특정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30억원 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MC몽은 앞서 여러 차례 법원이 소환을 요청했으나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최근 재판부가 영상 증인신문을 허가하면서 이날 그는 신문에 나섰다. 이에 재판부는 앞서 증인신문 불응에 따라 MC몽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모두 취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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