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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0시 땡 치자 1500명 단체로 대마초 피웠다..무슨 일?

독일서 0시 땡 치자 1500명 단체로 대마초 피웠다..무슨 일?
1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 3·18광장 앞에 모인 사람들이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독일에서 대마초 흡연이 합법화되면서 베를린 시내에서 집단 자축 대마 행사가 열렸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에서 이날 0시(현지시간)를 기점으로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일종의 공동재배 모임인 '대마초 클럽'에 가입하면 한 달 최대 50g까지 대마초를 구할 수 있다.

이날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 3·18광장에 대마초 합법화를 자축하기 위해 약 1500명이 모였다. 이들은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환호를 내질렀다. 일부는 자축의 의미로 대마초에 불을 붙여 집단으로 흡연하기도 했다.

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마초 소비가 금기 구역에서 벗어났다"며 "(대마 합법화가) 실질적인 중독 지원과 미성년자 흡연 예방, 암시장 퇴치에 더 효과적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미성년자는 대마초 사용이 금지된다. 또 학교와 체육시설 반경 100m 안에서 흡연할 수 없으며, 보행자 전용 거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마초 흡연이 금지된다.

대마초가 합법화됨에 따라 관련 범죄 또한 소급 사면이 이루어질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확인 및 처리가 필요한 대마초 사건은 약 20만 건에 달해 법률 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마르코 부시맨 독일 법무부 장관은 "초기 전환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회적인 업무량 증가"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경찰과 사법부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대마초를 피우게 될 경우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주독일한국대사관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 음료, 케이크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