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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화해계약서 제목에는 '화해' 반드시 들어가도록"

금감원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 "화해계약서 제목에는 '화해' 반드시 들어가도록"
금감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비자와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체결한 화해계약이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화해계약 대상 선정부터 계약체결, 사후관리까지 요건을 세세하게 명시하면서 보험회사는 화해계약을 남용할 수 없게 된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해계약 모든 단계별 준수사항을 마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 결과다.

우선 대상선정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 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중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한해 화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화해계약의 효력 등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화해계약을 체결하도록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계약서에 '화해' 의미가 드러나는 제목을 사용하고 민법상 화해의 정의, 화해계약 효력, 분쟁 및 화해 내용, 화해계약 이행기간 등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했다. 또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설명하고, 소비자가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자필서명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화해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화해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도 명시했다. 불필요한 법률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화해 내용 등 화해계약의 기본 요건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담았다.

또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지 않도록 부제소 합의, 약관상 부지급사유 인정 문구 등 소비자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 화해계약 체결 이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 채무에 대해 그 이행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내부통제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했다. 체결대상의 적정성, 설명의무 이행 여부, 불합리한 문언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체크리스트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한다.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 부서가 화해계약 체결의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연중 1회 이상 점검 또는 감사 해야 하며 분쟁 내용, 화해계약 결과, 적정성 검토 여부, 민원 여부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민원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화해계약 관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되면서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및 신뢰도가 제고되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할 예정으로,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히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 가능한 사항은 4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