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혼소송 나선 아내.. 생활비 끊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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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평소 폭언을 일삼던 남편이 잦은 술자리에 간 이식을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자 시어머니가 자신과 딸에게까지 이식을 요구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 13년 차에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40대 아내 A씨의 이같은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 B씨는 결혼 전부터 간 건강이 안 좋았는데, '약만 잘 먹으면 괜찮다'며 A씨를 속이고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해 보니 B씨는 약을 먹기는커녕 친구들과 술 먹고 집에 한밤중에 들어오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B씨는 그러면서 자신은 간 때문에 건강이 안 좋다며 집안일은 모두 A씨에게 떠맡겼고 초등학생 딸의 육아도 뒷전으로 했다. A씨 시어머니도 B씨 편을 들며 A씨에게 "(B씨가) 몸이 안 좋은데 바깥 일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냐"라며 "집안일 시키지 마라"라고 주의를 줬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지친 A씨가 B씨에 한 번씩 잔소리를 하면 돌아오는 건 폭언이었다. B씨는 "네가 내 몸에 대해 뭘 알아" "가만히 있어"라고 화를 냈고, 급기야 "너도 좀 아파봐야 해"라며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B씨는 딸한테도 도를 넘는 행동을 보였다. 딸의 머리를 쥐어 박고 울리거나 딸 치마를 들쳐 올리고 도망가는 행동도 했다. 이에 딸도 A씨에게 "아빠랑 이혼하면 안되냐"라며 호소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B씨가 결국 간 건강이 악화돼 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도 그만둬야 했다.
A씨가 자신이 간 이식이 가능한지 병원 검사를 해본 결과, '지방간이 있어서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자 A씨 시어머니는 안타까워하며 "네가 못해주면 어디 가서 돈이라도 구해와라. 친정에서 돈 좀 빌려와라"라고 하더니 A씨 딸에게까지 "얼른 커서 네가 아빠한테 간 드려야지"라고 말했다.
이때 그동안 참아왔던 설움이 폭발한 A씨는 결국 B씨에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이혼해 주지 않겠다며 "이혼을 요구한다면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놨다. A씨 가족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비가 들어오는 통장이 있는데, B씨는 통장을 막아놓고 이혼을 취소해야만 생활비를 주겠다고 요구했다는 것.
A씨는 "폭언을 하는 남편이 이혼을 계속 미루고 생활비도 끊었는데 이혼 소송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방송 패널로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할 때 법원에서는 먼저 조정을 하기 위한 시간을 보낸다"라며 "하루가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소송의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고 말했다.
또 "판사가 정확히 원하는 바를 잘 준비해서 소송에 임하는 게 빠르게 진행시킬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변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송 구조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조언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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