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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당했다" 신고에도 출동 안한 경찰.. 피해女, 차에 치여 사망

유족, 국가 상대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납치 당했다" 신고에도 출동 안한 경찰.. 피해女, 차에 치여 사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납치당했다는 신고에도 출동하지 않아 논란이다.

8일 KBS뉴스에 따르면 2022년 11월 18일 새벽, 30대 여성 장모씨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했다.

그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차량에 태워 납치했다고 말했다.

차량이 이동 중인 위치까지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재차 상황을 물어봤고, 이때 남자친구가 말을 가로채 장씨가 술에 취했다고 둘러댔다.

남자친구의 말을 들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결국 장씨는 1시간 반 뒤 남자친구로부터 도망쳐 달아나다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졌다.

이에 유족은 경찰이 112 신고 처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측은 얼마 전 열린 첫 재판에서 112 신고 처리 과정에 잘못이 없었고,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