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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주면 폭로한다" 롤스로이스男 지인에게 3억 뜯어낸 유튜버 구속

"돈 안 주면 폭로한다" 롤스로이스男 지인에게 3억 뜯어낸 유튜버 구속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모씨가 작년 8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29)의 지인을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유튜버 A씨(30)가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앞서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씨의 지인들을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3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지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씨의 지인에게 “폭로를 원치 않는다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 A씨는 구독자 3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전해졌다. A씨는 롤스로이스 사건 등 각종 사건 사고와 의혹을 콘텐츠로 다뤘다.

A씨는 작년 8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를 방송에서 저와 제 주변인이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았다”며, 받은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A씨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작년 8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했다가,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작년 11월 사망했다.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