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으로 잠시 풀려난 뒤 4개월 넘게 미복귀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폭행하고, 수억원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미복귀 수감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전날(11일) 오전 10시44분께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를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 접근해 강남구 삼성동 모처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구치소 미복귀 수감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부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잠시 풀려났으나 장례를 마친 뒤에도 4개월 넘게 서울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신원조회를 통해 이 사실을 발견해 체포를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도피를 도운 40대 남성과 30대 여성도 11일과 12일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빼앗은 현금 대부분을 회수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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