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붙여 재물 손괴한 혐의
檢 "30여명이 이틀동안 복구"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서울메트로환경 미화원들이 지난해 2월 27일 오전 용산구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당시 부착한 선전용 스티커를 제거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역 승강장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 지난 1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했다.
검찰은 "삼각지역 직원들 30여명이 이틀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 대표와 권 대표, 문 대표는 지난해 2월1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1심 재판 당시 박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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