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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하철 역에 스티커 수백장' 전장연 1심 무죄에 항소

스티커 붙여 재물 손괴한 혐의
檢 "30여명이 이틀동안 복구"

檢, '지하철 역에 스티커 수백장' 전장연 1심 무죄에 항소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서울메트로환경 미화원들이 지난해 2월 27일 오전 용산구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당시 부착한 선전용 스티커를 제거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역 승강장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 지난 1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했다.

검찰은 "삼각지역 직원들 30여명이 이틀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 대표와 권 대표, 문 대표는 지난해 2월1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1심 재판 당시 박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