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39회 폭행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이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3곳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로서,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경부터 지난 4월 12일경까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거나 피해자의 이마와 뺨을 때리는 등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A씨가 소속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3곳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A씨에 대해선 장애인복지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구속 기소하는 한편 관할관청에 A씨 및 A씨가 소속된 기관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의뢰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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