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총액 20.8% 줄었지만
소득세 신고 인원도 21.9% 적어져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가 주식 매도로 거둔 양도차익이 1인당 13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로도 1인 평균 3억원 이상을 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2조5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원에 매도했다. 양도차익이 7조2585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1인당 평균 13억1900만원 수준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9조1689억원)보다 1조9104억원(20.8%) 줄었다. 하지만 신고 인원도 1541명(21.9%) 줄면서 대주주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원)보다 늘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억1400만원이었다.
양도차익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5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양도차익의 42.7%에 달해 지난 2020년 24.7%였던 것과 비교해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정부는 작년 말 시행령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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