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페이스'(흑인 분장)를 한 혐의로 퇴학당한 학생들이 재판에서 여드름용 마스크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사진=데일리메일 캡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흑인 분장'을 한 혐의로 퇴학당한 고등학생들이 학교와 소송을 벌여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배심원단은 마운틴뷰의 명문 사립 세인트 프랜시스 고등학교가 2020년 인종차별을 이유로 학생 3명을 퇴학시키기 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학생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에 참여한 2명의 학생은 학교로부터 각각 50만달러(약 7억원)의 배상금을 받고, 총 7만달러(약 1억원)에 이르는 등록금도 돌려받게 됐다.
배심원단은 학생이 퇴학 당시 제대로 해명할 기회를 받지 못했고, 학교는 증거를 충분히 고려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은 2017년 8월 눈꺼풀과 입술 등을 포함한 얼굴 모든 부분에 어두운 색의 제품을 바르고 사진을 찍어 ‘블랙페이스’로 흑인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블랙페이스는 흑인을 흉내 내기 위해 얼굴을 검게 칠하는 분장으로 인종차별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촬영한 지 3년이 지난 2020년 문제로 떠올랐는데, 당시 경찰이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과잉 진압으로 사망케 하면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격화된 상황이었다.
학생들은 여드름 치료용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8월 해당 고등학교를 고소했다. 법정에서도 여드름 치료를 위한 팩이었음을 증명했다.
퇴학 당시 이들은 “처음 발랐을 때는 연한 녹색이었다가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고 해명했지만 학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학 결정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학교가 퇴학을 결정할 때 적법한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학교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학생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게 됐다.
학교 측은 항소할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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