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만기 은행채 대비 5~21bp 발행금리↓ 효과
예대율 산정시 원화예수금 인정 한도 추가 제공
약적격담보 편입 등 연기금·보험사 투자 유인 늘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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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설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AAA등급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는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5~21bp 정도 발행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 보증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부터 개시되는 지급보증 서비스는 지난 2023년 5월 발표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커버드본드 발행자인 은행은 발행금리를 낮추고 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고 적은 자본비용이 소요되는 장기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 4월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이 같은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다.
주금공은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키로 했다.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해 자기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함으로써 은행은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매각이 용이해지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장기자금을 현재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맞춰 커버드본드를 발행·투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양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발행 측면에서 현행 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 잔액을 원화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 가능했던 데 대해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1% 인정 한도를 추가 부여한다.
그간 수기로 진행되던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자료 제출과 공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내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업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통합 구축할 계획이다.
투자 측면에서도 연기금·보험사 등 장기물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커버드본드를 매입할 유인을 높인다. 커버드본드를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적격담보로 편입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 자산을 보유한 은행이나 보험사는 추가적으로 적립해야 할 자본이 없으므로 커버드본드에 투자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와 채권평가기관은 커버드본드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유통시 참조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올 6월말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오히려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안정성이 높고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함으로써 발행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으므로, 금리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발행·유통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스왑뱅크 설립,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함께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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