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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저는 이대로 파혼을 당해야 하나요?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준비하던 중 남자친구가 바람 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대로 파혼 당해야 하나" 법률 자문한 여성
A씨는 "남자친구와 연애하다 임신했다. 곧바로 상견례를 했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아파트가 있어 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하기로 하고 혼수는 제가 마련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결혼식을 앞두고 아파트에 신혼살림이 다 들어가자 남자친구가 먼저 입주했다. 저는 직장 문제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예식장 예약, 스드메 비용을 전부 제가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자친구가 변하기 시작했다. A씨를 냉랭하게 대한 것.
A씨는 "결혼 준비에 스트레스받아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 더 늦기 전에 얘기해야겠다면서 만나는 사람이 생겼으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아기도 지워달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만 했다. 남자친구를 오래 만나기도 했고 아이가 눈에 밟혀 차마 관계를 정리할 수가 없었던 저는 '시간을 줄 테니 그 사람을 정리하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저는 이대로 파혼당해야 하나.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파혼 막을 방법은 없고 위자료 청구는 가능"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세계로 이준헌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파혼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현재 남자친구와 약혼하신 단계로 볼 수 있는데 파혼을 막으려면 강제로라도 남자친구가 약혼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민법은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약혼이 부당하게 해제된 데에 남자친구의 책임이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남자친구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결혼 준비 비용 등을 이미 지출한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혼수로 마련한 살림살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원상회복으로 물건 자체를 돌려받으시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 속의 아기에 대해서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에 출산을 한다 해도 남자친구의 자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아기의 성은 남자친구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며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 아기와 남자친구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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