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발언으로 재판행
"명예훼손 대신 모욕으로 고소"
"모욕죄 성립은 아니지 않나"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사진은 그가 지난 2020년 4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보수 유튜버를 향해 '사기꾼'이라고 발언했다가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항소심에서 '법리 오인'을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9일 모욕 혐의를 받는 변 고문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변 고문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정당행위 관련 법리 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날 변 고문은 "(보수 유튜버 안모씨가) 본인이 먼저 '강력사기 친 적 없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저는 '강력사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기에 대해 시시비비 가려보자'고 했는데 명예훼손 말고 모욕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모욕죄라는 것은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 행위를 할 때 성립한다"며 "모욕죄 성립은 아니지 않나.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변 고문은 지난 2021년 유튜브 방송 중 보수 유튜버 안모씨의 경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사기꾼'이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0일 오전 10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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