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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모욕 혐의…변희재, 항소심서 '법리 오인' 주장

'사기꾼' 발언으로 재판행
"명예훼손 대신 모욕으로 고소"
"모욕죄 성립은 아니지 않나"

유튜버 모욕 혐의…변희재, 항소심서 '법리 오인' 주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사진은 그가 지난 2020년 4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보수 유튜버를 향해 '사기꾼'이라고 발언했다가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항소심에서 '법리 오인'을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9일 모욕 혐의를 받는 변 고문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변 고문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정당행위 관련 법리 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날 변 고문은 "(보수 유튜버 안모씨가) 본인이 먼저 '강력사기 친 적 없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저는 '강력사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기에 대해 시시비비 가려보자'고 했는데 명예훼손 말고 모욕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모욕죄라는 것은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 행위를 할 때 성립한다"며 "모욕죄 성립은 아니지 않나.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변 고문은 지난 2021년 유튜브 방송 중 보수 유튜버 안모씨의 경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사기꾼'이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0일 오전 10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