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식당에서 동료 직원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60대 주방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식당 주방장 A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낮 12시께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중식당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짬뽕 국물을 동료 직원 B씨(54·여)에게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방장인 A씨는 주방에서 중국인 B씨가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욕설을 했다. 그러자 B씨는 "다 알아듣는다"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어깨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2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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