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김정숙 여사, '6000만원 기내식' 논란에 법적 조치 나선다

김정숙 여사, '6000만원 기내식' 논란에 법적 조치 나선다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여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는 관련자들에 대해 김 여사가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임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런 가짜뉴스를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고민에 속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대한항공과 체결한 수의계약(2억3670만원 규모) 가운데 기내식비 항목이 6292만원으로,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숙 종합 특검법(김정숙 여사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저질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한민국 외교사에 남을 부끄러운 행태"라고 질타했다.

그는 여권을 향해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산출내역과 집행내역을 당장 공개하라"며 "총액은 공개하면서 이 자료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대통령의 전용기 기내식 산출내역, 즉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시기 바란다"며 "본인들의 기내식비는 공개하지 못하면 전임 대통령 배우자의 기내식비 총액만 공개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일갈했다.

문재인 정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권이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두고 공세를 펴고 있다"며 "긴말하지 않겠다. 정부는 즉시 2018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기내식비의 산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건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고소인은 김 여사 본인이 될 것"이라며 "고소 대상이 누가 될지는 법적 검토 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