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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흉기 난동' 40대 재미교포, 1심서 징역 3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범행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고려 유죄
"공공안전 신뢰 훼손해 죄질 불량"

'새해 첫날 흉기 난동' 40대 재미교포, 1심서 징역 3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새해 첫날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최씨가 앞서 "나는 미국인이어서 배심원단이 있어야 더 편하다"고 요청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의견이 일치했다.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최씨는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음을 자인하는 점 △폐쇄회로(CC)TV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접근하고 피해자와 몸싸움 벌이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행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점퍼 안주머니에서 발견된 과도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조현병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런 피고의 정신질환은 이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 미친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다만 "다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일면식없는 피해자를 상해했다"며 "사회 일반에 대한 공공안전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이사건 범행으로 현재까지 일상생활에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시달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피해자의 손가락 신경이 끊어져 완벽한 치료가 미지수인 등 상해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기존에 전과가 없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 행동이 없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상당히 오랫동안 정신 병력으로 치료 받아온 점 등을 감안해 무겁게 징벌하기보다는 어떻게 적절히 교화하고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배심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7시22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대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두드린 뒤 문이 열리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피해자의 복부를 노렸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면서 손 부위에 전치 6주 상당의 10cm가량 상처를 입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