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선수 출신 감독 겸 방송인 박세리(46)와 아버지. 사진=SBS 보도 갈무리
박세리 대전 집. 사진=MBC '나 혼자 산다'
[파이낸셜뉴스] 골프선수 출신 감독 겸 방송인 박세리의 주택과 대지가 경매 시장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법원이 박세리가 소유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두 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에 넘겨진 부동산은 크게 2가지다. 첫번째는 1785㎡ 규모의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과 차고, 업무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건축물에는 박세리 부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그 바로 옆에 위치한 539.4㎡ 규모의 대지와 4층 건물이다. 이 건물은 박세리 명의로 2019년 신축됐다. 지난 2022년 5월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도 소개된 바 있다.
당시 전현무, 박나래, 기안84 등이 직접 찾기도 했으며 "어마어마하다", "집에서 공연해도 되겠다" 등 드넓은 마당이 딸린 초호화 대저택 스케일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박 대표는 해당 주택에 대해 “집 인테리어와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며 “부모님이 살던 집이 정원이 있는 집인데 한 쪽에 건물을 지어서 4층을 제가 쓰고 3층을 제 동생과 언니가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매 결정이 내려진 건 박 대표의 부친 박모 씨가 복잡한 채무 관계에 얽혀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등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경매 집행은 일단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세리 부친은 3000억 원대 규모의 새만금 레저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은 민간 주도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1.64㎢ 규모의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은 2022년 6월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다.
해당 민간사업자는 3000억 원 규모의 해양 골프장, 웨이브 파크, 마리나 및 해양 레포츠 센터 등 관광·레저 시설과 요트 빌리지, 골프 풀빌라 등의 주거·숙박시설, 국제골프학교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박세리 부친이 가짜로 만든 박세리희망재단 명의 의향서가 제출됐다.
의향서에는 박세리희망재단이 앞장서 '박세리 골프 아카데미'를 세우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작년 9월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은 박세리 부친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재단 측 변호인은 "박세리 이사장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라며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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