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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층간 소음으로 항의한 이웃집 여성에게 "토막 살인하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5시52분께 인천 서구 소재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집에 찾아와 층간 소음으로 항의하자 흉기를 든 채 "토막 살인을 해 버리겠다. 감옥 가면 그만이다"라고 위협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같은 문제로 112에 수차례 신고했다는 이유로도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검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데다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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