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돌입한 지난 18일 부산의 한 병원 출입문에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에게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도 의원 문을 닫고 집단 휴진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본인이 다니던 경기 광명 소재의 한 의원 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과 질환을 앓던 A씨는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 이날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날이다.
앞서 A씨는 의협의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 해당 의원을 찾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휴진을 한 것이다.
이에 A씨는 해당 의원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법적인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부인이 간질환으로 인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은 지난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개원의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파악한 집단휴진 당일 전국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로 집계됐다.
정부는 휴진율이 30%를 넘었던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정당한 휴진 사유가 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 단위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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