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사진=창원해경 제공,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숙자들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1명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김영석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50대 피해자 B, C씨에게 수시로 폭행 및 갈취를 일삼고, 지난해 10월 거제시 옥포항 바다에 뛰어들도록 강요해 B씨를 익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0년 부산역 무료 급식소에서 일하던 중 노숙 생활을 하던 피해자들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자신이 부산지역에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던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사하구에서부터 부산진구까지 약 17㎞를 5시간 동안 걸어가게 하거나 막노동을 해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했으며, 이들이 매달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자기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이들 체크카드를 빼앗아 돈을 인출하는 등 60여회에 걸쳐 약 17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수시로 폭행했으며, 지난해 10월2일에는 부산 사하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들에게 서로 싸울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B씨에게 맞은 C씨는 응급실에 후송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거제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소주 약 22병을 나눠 마시게 한 뒤 바다에 들어가 수영할 것을 지시했다. 피해자들은 A씨의 지시에 망설였지만 결국 바다에 뛰어들었고,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에서 수중 소용돌이에 휩쓸려 숨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가족이 없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취약해 반항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 사건으로 A씨가 기소되자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에서 "A씨가 평소 B씨를 형님으로 깍듯이 모셨다", "B씨가 먼저 수영하겠다고 뛰어들었다"라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
A씨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피해자들을 지배하면서 돈을 갈취하고 가혹 행위를 했으며 바다에 들어가도록 해 B씨가 익사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