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문..‘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기준 강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제체계.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내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자율규제안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당국 자문을 받아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 기준 및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DAXA는 내달 초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는다. DAXA 관계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DAXA 회원사들은 이미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 심사를 하고 있다”며 “해당 가이드라인을 초안으로 놓고 금융위·금감원 등 지원을 받아 새로운 자율규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DAXA 회원사가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프로젝트의 사기성 여부 △가상자산의 안정성 분석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프로젝트의 법적 문제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일례로 업비트는 이미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유지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한 상태다. 업비트 측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나오기 전에도 계량화된 평가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지심사를 하고 있다”며 “DAXA 소속 회원사들이 마련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지원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거래지원 심사 기간을 비롯해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의 심사 항목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국은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관련해 직접 개입이 아닌 자문 역할만 할 뿐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은 금융당국이 아닌 DAXA가 주축인 자율규제란 점에서 202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 때와 다르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때는 가상자산 옥석 가리기를 해야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 거래소 중심으로 대규모 상폐가 불가피했다”며 “당시는 법률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룰이었지만 이번에는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시장 불안감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시장 내 자정작용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KB증권 김지원 연구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부터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 상장유지 여부를 분기마다 평가해야 한다”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한계를 보완할 자율규제로서 시행 초기에는 일정부분 혼란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시장 내 자정작용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르면 6월 말~7월 초 공개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에서 제시한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공통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의 상장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명확한 정량적 기준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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