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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최저임금 중단하라" 민주노총 기습시위로 20여명 연행(종합)

서울고용노동청 건물서 기습시위

"차별 최저임금 중단하라" 민주노총 기습시위로 20여명 연행(종합)
26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지청 1층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노총 제공)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이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를 중단하라며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했다.
이중 1명은 가슴 통증을 호소해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건물 로비에서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를 상대로 최저임금 차별 적용 논의를 중단할 것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했다.

민주노총은 시위 당시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차별적용은 최저임금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주장"이라며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책정하게 되면 최저임금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